외국인 미등록에 관한 진실 조사 필요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 중 담당 지역에 외국인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과 관련해서 결혼 진행 전 국제결혼 프로그램을 통해 배웠고 국내 입국 후에 가장 먼저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이 예약제가 한 달 반 이상이나 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 평일에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결혼 프로그램, 조기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등록 모두 24년을 기준으로 평일에만 진행이 됩니다. 또한 자리가 없어서 100킬로미터 이상 이동해서 교육을 듣습니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익명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 국제결혼 프로그램을 들으러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추후에 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는 모르지만 국내 배우자의 일하는 시간과 근무 여건은 상관없이 자신들이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하고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현재 법무부의 업무 진행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반 행정과 비교해 어떻게 이런 행정방식이 존재하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법무부는 참으로 인간이 존재할 곳이 아니며 AI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그들의 업무 처리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이전까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하여 공유되지 못한 것은 국제결혼을 하시는 초기 세대의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에 대하여 둔감한 학교 생활을 하셨고 그러한 직업군(가장 최근에는 보일러 업체 옷을 입고 센터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수리공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또는 식당과 같은 개인 사업을 하기에 논리력 증진과 같은 학업과 관련된 유형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직업군)이시기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군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직업군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이 다름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는 그동안 문제 의식이 공유되지 못한 것은 대부분 민원을 대행하는 사람이 남성들이었으며 행정사를 통해 대리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 경우가 특이하게 자신이 하는 것에 안심을 하기에 직접 진행하면서 행정사분께 확인을 하는 등 비효율적이지만 업무를 병행한 사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조기교육 프로그램에서 법무부 직원의 교육 내용 중에 이것은 진실을 조사해야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기교육 프로그램은 생활법과 외국인 등록 등에 대해 안내하는 법무부 강사님의 강의와 해당 강연장소를 운영하는 센터장님의 한국 생활과 관련된 일반 상식을 전달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강사님의 강연 중에서 외국인 등록 기간이 지나면 하루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듣는 순간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예약제 시스템을 결정한 것도 모두 법무부의 강압적 결정이었으면서 일반 행정과 같은 수준의 행정을 본인들이 못하는 원인을 왜 개인들이 책임지게 만드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사할 것은 본인들이 정한 예약제에 대하여 등록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약을 하지 않고 왔을 떄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부는 자신들이 일정한 서비스만 하겠다고 정하고 그 외의 일을 하지 않는데 일반 행정직들은 점심시간 근처에 오면 민원인 우선에 입각해서 자신의 점심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처리를 합니다. 또한 눈이 오면 산불이 나면 동원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법무부의 행정 지침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추측할 때 그러한 법무부의 태도가 가능한 것은 법 뒤에서 숨는 당당하지 못함의 작용.
국민이 아닌 주로 외국인을 대하기에 국민과 동등하지 못한 권리를 보장해도 된다는 생각(이 부분에서는 인권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법이란 특성이 현상이 일어난 뒤에 법이 생기고 이익이 있을 때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보수성과 이기심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다루는 영역의 특성이 조직의 특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전에는 영상에서 보이는 사례들에서 안타깝다란 생각이었는데 직접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일반 국민이 익숙한 것은 행정복지센터의 서비스인데 이런 특이한 경험을 하면서 왜 의구심을 갖지 않았고 변화되도록 건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내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글은 일반 행정 경험만 하다가 법무부의 행정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차이점에 의구심이 들어서 작성한 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강사님께서 소개하셨던 외국인 등록 기간이 지나서 돈을 내고 등록하는 일이 있으니 사전에 예약을 하고 등록하라고 한 점이 우려심에서 말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문 예약에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자리가 나지 않아 지정된 날의 7일이 남았을 때 직접 방문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때 마지막 민원인 이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예약할 자리가 남지 않았을 때 규정이라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법무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예약제도를 만들고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과거에 예약제로 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행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초과 근무를 달게 한 후에 번호표를 나눠주고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즉 , 민원인 우선이냐 근로자 우선이냐는 중점에 따라 업무 형태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의 행정은 인간성이 없기에 인간이 아니라 빠르게 챗봇 등으로 대체되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인간성을 지닌 근로자(현재 법무부 직원이 아닌 일반 행정분야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분들이 근무를 할 때 현재와 같은 금전적 손실과 시간적 손실이 법무부의 존재 과정에서 유발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조기 적응 프로그램 과정에서 강사님이 말씀하신 예약제로 인하여 예약 자리가 없어서 기한을 넘겨 돈을 내고 등록하는 사례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만약 그런 처리방식밖에 없다면 법무부가 일반행정의 행정방식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법과 인권 중에서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법이 인권을 무시하여 법무부 존재 자체의 근원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대상이기에 국민의 권한과 다른 권리를 행사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 분들과 달리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하는 국민의 경우는 그 서비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자신이 받아왔던 서비스와 차이가 남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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