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과정 기록

외국인 배우자 건강검진 방법

국결임 2024. 10. 28. 21:38

외국인 신분이어도 F6결혼비자라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우선 치과 스케일링의 경우는 외국인 배우자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라는 순간 일반 의료보험 적용과 동일하게
1년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들어온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11월 이후에 들어와 1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 다음 11월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자연스럽게 분류가 됩니다. 한편 등록에서 누락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등록할 수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후 보이는 화면에서 음성으로 전환하고 해당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국가 언어를 구사 가능한 직원분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한국어를 잘 하시기에 남편이 설명 후에 외국인 배우자를 통화하게 하면 됩니다.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짝수와 홍수에 맞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이전에 건강보험을 내면서도 병원갈 시간이 없어서 약국에서 약을 먹고 버텼는데 외벌이란 이유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을 위해 건강검진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병원에서 봉인을 해주고 제출할 때까지 뜯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의 외국인 등록 사례를 보니 열람 후 제출해도 되고 그것이 찝찝하다면 추가 발급을 해달라 하면 병원에서 추가로 발급해 줍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예방접종을 위해서입니다.
헬조선이라도 별칭이 있어도 한국의 수준이 높기에 어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예방접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어렸을 때 그런 예방접종이 비싸서 맞지 못 합니다. 특히 B형 간염과 같은 것, 가다실과 같은 것은 거의 필수적인 예방접종인데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라에 따른 차이 이해하고 건강검진 서류를 살펴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피지 못해 저보다 나이가 많은 40대 초반 한국인 남편분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관심과 보살핌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고 제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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