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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조기 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

국제결혼과정 기록

by 국결임 2024. 4. 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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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조기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핸드폰 가입과 관련하여 알뜰통신을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한국에 처음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한데 이 인증서는 핸드폰을 활용한 인증이 기본입니다. 

이에 알뜰 통신사를 가입 내용은 조기적응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에 부합하지않습니다. 

만약 그 교육 내용을 검증한 강사라면 알뜰폰은 3사 통신사에서 방문 후 개통한 후에 요금을 낮추고 싶을 때 알뜰폰으로 바꾸라고 교육하는 것이 조기적응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대하여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달할 창구가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물 작성이 전부라는 점입니다. 지자체에서 시장에게 바란다처럼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으니 문제는 지속될 뿐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만 제시한다면 법무부에서 제시한 국제결혼교육 프로그램 서적에 맞춰서 3번 확인하고 서류를 보냈는데 누락 서류가 있다고 해서 외교부에 이메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서류를 수령했는지 여부를 메일마다 보내도 답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아내가 면접을 보러 갈 때 서류를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고용한 행정사분이 법무부에서 제시한 서류보다 많은 서류 종류를 리스트로 제시했는데(제 경우 제가 고용한 행정사 100만원. 베트남 내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고용 비용 500만 원 2명이었습니다. 베트남 행정사는 보통 베트남 대도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함께 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경험이니 다른 사례도 있을 가능성을 밝혀 둡니다.) 

 

외국인 정착을 위해 우대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나 실제 만드렁보니 기본 예금 금리만 비교한다면 인터넷에서 바로 가입한 금리가 3.2%이고 외국인 우대 적금은 외국인 통장을 유지하는 등의 조건이 있음에도 3.05% (1년 기준)이었습니다. 이 또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핸드폰 가입에서 알뜰폰 사항이었습니다. 외국인의 핸드폰 개통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엘지 유플러스 상담사 통화를 통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도 미련했던 것이 알뜰폰 업체마다 인증 문제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실험하기 전에 전화 한 번을 했으면 되었는데 직접 경험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추가로 서류 미비로 외국인 등록이 안 된다고 안내를 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 종류가 무엇인지 국제결혼 프로그램에서 제시했던 책자에 명시하지 않아서 한참을 병원과 실랑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체검사의 종류와 마약검사를 넣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사소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민원 과정에서 매우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축적되면서 법무부에 대하여 좋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고 이번에 휴대폰 개통 건이 떠올라서 관련한 기록을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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