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이 된 이후에 체력도 저하되고 모든 것이 새로운 외국인 아내를 돌보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초반에 모든 내용을 기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단편적인 일들과 당시 메모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고 정리는 언젠가 다시해야 할 듯합니다.
대신에 우연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진실한 글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등록과 관련하여 예약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상담전화는 24년 기준으로 통화 도중에 끊어집니다. 이에 티비에서 본 불법 체류로 분류되어 쫓겨나고 다시 해외 및 국내 행정 과정을 다시해서 500만 원 이상의 행정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외국 행정 비용이 5백이었는지 4백이었는지 나중에 송금 내용을 찾아봐야 합니다. 국내 행정 비용은 분명하게 100만 원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행정사가 겁을 주고 외교부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국내 행정은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배운 사람의 수준{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공부하지 않는]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충분합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이 재수 때문에 떨어졌지만 24년도 1월 뉴스 기준으로 78%라고 합니다. 이 수준 정도에 있는 분이라면 국내 행정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되면 나중에 외교부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이것을 받은 외교부가 답을 안 해줘서 불안에 떨어야 하고 행정사가 협박해서 행정 비용이 다시 나갈까 걱정하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행정사분은 그렇게 간단한 일을 하면서 많은 비용을 받고 겁을 주셨는데 배움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마음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법무부와 소통 창구가 없기에 불안했는데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니 민원과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 심사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의 공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은 친절하셨으며 법무부의 문제점은 역시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아 태만해지는 사무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본류로 돌아와서 조기 교육 당시에 외국인 체류 기간인 90일이 지나서 벌금을 내시고 등록하신 분들이 많으니 꼭 예약을 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방문 예약이 한달 반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조기 교육은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보다는 예약 일자가 더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조기교육 후에 외국인 방문이 잡히는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스트레스 상황이었는데 방문하니 외국인 중에서 당일 체류자분들과 방문 예약자를 병행해서 처리했습니다. 다만 인상적인 것은 방문할 때 1장씩 번호표를 뽑는 것과 달리 방문한 가족 전부 번호표를 1나씩 뽑으라고 해서 이를 보면서 통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은 1건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방문하거나한국인 사장님과 직원, 저처럼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다면 민원 건수가 2배, 3배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뉴스 등에서 외국인 민원 처리에 대하여 방문객 수 기준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분들이 많고 정신없어서 당시에 질문하려고 한 신체검사에 마약검사를 넣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관련해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서류 통과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국제결혼 신체검사'에다가 '마약검사 포함'을 하면 됩니다. 단, 결핵 검사를 외국인 배우자가 그 나라에서 사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포함될 경우입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 사무소에서 민원을 담당하신 직원분들은 친절해서 그동안 법무부를 악으로만 정의했던 제 생각에 약간의 변화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분들의 국적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에 한국의 일반행정 수준만큼으로 끌어 올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정과 존재 자체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파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한국의 일반행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인권(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현실적 조건으로 모두 평등하게 대할 수 없음은 인지하고 있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등록에 현금으로 6만 4천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 등록증에 발급되는 비용과 등기로 보내는 비용이 3만 4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나머지 3만원은 행정 수수료입니다. 이는 인터넷에 있는 수입 인지 구매 방법에 따라 구매를 해 갔습니다. 만약 6만원이라 법무부에서 제공된 책자만 믿고 갔다면 3만원 수입 인지는 행정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만원은 사용하지 못해서 금전적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사무소에서 행정 비용은 수입인지로 되지만 외국인 등록증 제작과 등기비용은 현금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사무소 내에 ATM이 이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창구는 유리막으로만 가리고 소리는 다 들리기에 우연히 제가 대기하는 곳에서 가까운 믿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진단서에서 양성인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감염병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외국인 분에게 다시 상세한 건강 검진 방식을 적어주고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사무소는 대부분 도심지에 있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낙후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이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오기가 어려운데 한국말을 잘 하시는 외국인 분이었는데 당일 방문해서 안내받은 검진 유형으로 다시 검진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평일이기에 근무해야 하는 금액이 날아가고 벽지에서 도심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그 외국인 분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제 아내의 건강검진 서류 유형이 달랐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항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볼 때, 서류를 준비후 전화를 해서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행정 처리 방식입니다. 서류의 미비나 유형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자체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재방문과 하루 일할 비용에 대하여 피해를 주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법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 행정과 다른 이 부분을 못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외국인이기에 괜찮다는 생각이나 제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분은 한국의 일반 행정과 같은 서비스 경험이 적거나 자국의 행정력과 비교했을 때 그 불합리함을 그냥 수용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행정 부분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돈도 많이 먹습이다. 혼인 신고서에 서명하는 일에 제시된 위치에 바르게 서명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모든 행정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는 돈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제 아내는 당시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복사한 혼인신고서에 여러번 연습을 시킨 것을 보면 베트남 행정에서는 당연한 듯합니다. 아마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이처럼 이해하기 어렵거나 수준 낮은 행정을 경험했기에 국내의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곳과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메모한 사항들이 있지만 우선은 이렇게 적어두고 절차를 적어두고자 합니다.
우연히 본 법무부 직원은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제 글을 이용해고 별도의 게시물을 작성해서 반론을 펼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제가 국제 결혼을 진행하면서 가졌던 문제점을 건의할 창구가 없어서 직접 경험할 후배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분들이 법무부가 해야 할 행정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직원들의 업무를 한국인 남성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기타 배우자와 의사소통해서 준비를 하는 만큼 법무부는 국제결혼 당사자들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조기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바탕으로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 프로그램 의무 교육을 들을 당시에 차만 기준으로 보면 대형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하거나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국제결혼을 하신 1세대라면 현재는 저처럼 사무일을 해서 지적 수준이 있거나 나이가 많을 떄까지 재력을 축적했지만 떄를 놓쳐셔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 그리고 30대인 저보다 더 어린데 유학 생활 중 결혼하시는 분(이는 러시아분과 한국인 남성분 사례로 제가 20대로 추정되는 두 분을 보고 추측한 것임을 밝힙니다.) 등 다양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의 현재와 같은 대응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서류 업무 중에서 법무부 외국인 관련 상담 중에 전화가 끊어지는 일이 없게 된다면 제가 건의하고 또 다른 분이 건의해서 개선된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24년도 기준) 저도 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국제 결혼 과정에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도움 과정이 법무부의 행정력을 도와준다는 논리로 당당하게 그들이 개선될 수 있게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끝났고 이후에 건의로 개선하라고 전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간사한 것이 저는 어려운 단계를 지났기 때문이고 제 아내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체류 기간이 쉽게 갱신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후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실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문제 의식이 생기셨다면 공익을 위해 건의하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서 없는 글은 여유가 있을 때 외국인 등록 업무란 주제로 다시 정리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외국인등록 #당일체류업무가능 #일반행정과다름은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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