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당의 경우 기준을 한국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제 결혼 특성상 해외에서 혼인신고 후에 그 증명서를 가지고 국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정사분들은(제 경우 아내와 한국 내 행정사 모두 있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면서 왜 필요한지 물으니 민원대에서 등록할 때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번역은 비싸게 했는데 표도 형식도 없이 베트남 혼인 증명서의 위치에 맞게 한글로 번역한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컴퓨터도 아니고 손으로 흰 종이에 쓴 번역 혼인신고서를 보았을 때 차라리 구글 번역을 써서 원본을 위치별로 번역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민원대의 공무원이 볼 번역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인 신고를 등록한 후 신청하려했을 때...
한국인의 경우는 주민번호인대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해당 위치에 넣어야 했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인 가입자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 2만3천원 정도 계속 나갑니다. 이 과정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알려줍니다.
법무부와 외교부하고 다르게 카톡으로 접수함을 알려주고 작성 용지에는 채우는 위치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서 매우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상담 또한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전입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어 수업을 지원받기 위해 소시넷에 가입해야합니다.
이 가입을 대신 해주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한국어 상태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로 가입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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